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을 인수한 경우 보험료 청구 가능여부 ■ 제 목: 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을 인수한 경우 보험료 청구 가능여부 ■ 질의내용: 원수급자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사업주인정 승인을 한 경우 [질의 1] 하도급계약내역에 해당 보험료가 있지 않은 경우, 하수급자가 납부한 금액을 원수급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하도급계약내역에 해당 보험료는 있으나,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계약내역의 보험료 금액을 청구 가능한지 여부 3. 하도급계약내역에 해당 보험료는 있으나,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및 국토교통부고시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정해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과소금..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