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선임건 ■ 제목: 현장대리인 선임건 ■ 질의내용: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로 도급계약금액 1억2천만원을 계약함. 현장대리인 선임시 : 건축분야(고급)건설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한지. 아님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이어야만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회신내용:1.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