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조합원 변경을 제한하는 이유 ■ 질의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울 때,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문의)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조합원 수 32명) 이후 홍보 등을 통해 조합원을 추가(55명)로 모집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 변경(32명 => 87명) 인가를 받으려고 함. 그런데, 위 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또는 조합원 사망시 외에는 조합원의 교체(변경)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 회신내용: 임대주택법 제7조에 의거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더보기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