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관련 질의 ■ 질의내용: 폐 공동주택은 최근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 통지를 받고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상태에서 위탁관리업자를 선정 코저 하는바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귀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 표2 제4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개념에 포섭하여 수의계약 을 통해 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4호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