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질의내용: - 기존 위락시설(유흥주점) 466.24m2에 19.38m2를 증축하려 합니다. 구조는 일반철골구조이고, 추정공사비는 2,400만원 정도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상기공사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는 공사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인 것 같읍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착공신고시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주 직영으로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등..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