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면적 포함 여부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 중 임야 일부를 원형보존하고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또는 초지전용 허가 포함)을 의제받은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별표1 제8호 마목..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