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 중 임야 일부를 원형보존하고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또는 초지전용 허가 포함)을 의제받은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별표1 제8호 마목)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받은 면적을 부과대상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별표1] 제8호 마목의 사업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을 의제 받은 면적을 부과대상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원형보존 되는 임야가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의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다만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원형보존 임야가 숙박시설부지의 일부에 해당하여 일단지(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되며, 이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조사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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