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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을 인수한 경우 보험료 청구 가능여부

■ 제      목:  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을 인수한 경우 보험료 청구 가능여부

■ 질의내용:

원수급자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사업주인정 승인을 한 경우

[질의 1] 하도급계약내역에 해당 보험료가 있지 않은 경우, 하수급자가 납부한 금액을 원수급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하도급계약내역에 해당 보험료는 있으나,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계약내역의 보험료 금액을 청구 가능한지 여부

3. 하도급계약내역에 해당 보험료는 있으나,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및 국토교통부고시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정해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과소금액을 산정 적용.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경우

[질의 3.1]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자가 납부한 보험료 금액과 하도급 계약내역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3.2] 하수급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한 보험료 금액과 하도급 계약내역 상 보험료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체결시 임의대로 사회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하도급자의 사회보험료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3항에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반환)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당사자간의 협의하여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