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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관련 질의

■ 제      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관련 질의

 

■ 질의내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이게 이미 하도급지급보증을 통해 전체금액을 보증하여주었는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별도로 건설기계에 대해 보증을 해주어야하는지요? 중복 보증인거 같습니다.
ex) 골조공사의 경우 전체금액을 이미 하도급지급보증을 통해 보증을 해주었는데, 펌프카,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를 또 보증해주어야합니까?

2. 건설기계중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서의 임대료만 보증해주면 되는지요? 아래와 같이 타워크레인 산출내역은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운반비, 인상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임대료(120,000,000원)만 보증해주면 됩니까? 전체금액(193,500,000원)을 보증해주어야 합니까?

 

■ 회신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하도급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하더라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며,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 일반공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대상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워크레인 산출내역서에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등이 포함된 전체금액을 토대로 건설기계대여계약서가 작성되므로 그 계약금액을 보증금액을 하여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