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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현장대리인 선임건

■ 제목:  현장대리인 선임건

 

■ 질의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로 도급계약금액 1억2천만원을 계약함.
현장대리인 선임시 : 건축분야(고급)건설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한지.
아님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이어야만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1.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기준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능력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등에서 공종을 토목, 건축, 조경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였다면 법 위반사항은 아닐 것이나

4.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해 배치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