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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국토교통부 질의

종합건설면허대상인지 여부

■ 제      목: 종합건설면허대상인지 여부

 

■ 질의내용: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이 495평방미터 미만(386.64평방미터)이고,
3층은 단독주택으로 면적이 660평방미터미만 (121평방미터)인경우 종합건설면허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총 연면적은 507.64평방미터 입니다.

 

■ 회신내용:

1.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외의 시설은 건축주가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등 건축주 주관으로 직접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도급으로 시행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주거용 외(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연면적이므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경우에도 주거용 외에 해당됨) 건축물은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