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기존 위락시설(유흥주점) 466.24m2에 19.38m2를 증축하려 합니다.
구조는 일반철골구조이고, 추정공사비는 2,400만원 정도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상기공사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는 공사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인 것 같읍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착공신고시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주 직영으로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등)는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그 용도가 안전이 필요한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과 같이 위 규정 따라 시공자 제한을 적용 받는 건축물의 증축공사는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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