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발주자·건설업자(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서 작성시 "평상시에는 건설업자(수급인)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불하고, 부득이 건설업자(수급인)가 지불을 못할 경우(건설업자 부도 등)에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라고 합의를 한다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대상인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직불합의서는 수(하)급인이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만 발주자가 직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초부터 3자 또는 4자간 합의에 의해서 발주자가 대급지급 사유가 발생할때에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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