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폐 공동주택은 최근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 통지를 받고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상태에서 위탁관리업자를 선정 코저 하는바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귀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 표2 제4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개념에 포섭하여 수의계약 을 통해 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4호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절차에 적합한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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