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대상인지 여부 ■ 제 목: 종합건설면허대상인지 여부 ■ 질의내용: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이 495평방미터 미만(386.64평방미터)이고, 3층은 단독주택으로 면적이 660평방미터미만 (121평방미터)인경우 종합건설면허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총 연면적은 507.64평방미터 입니다. ■ 회신내용: 1.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외의 시설은 건축주가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등 건축주 주관으로 직접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도급으로 시행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지에..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