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의 4대보험 정산 ■ 제 목: 하도급자의 4대보험 정산 ■ 질의내용: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회사 입니다 하도급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시 현장대리인 및 현자근무 상용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에 관한 법율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구분이 난해합니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해석에서 하도급자의 입장은 하도급계약에 간접 노무비는 없으며 하도급자의 현장직원은 직접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 가입 납부함. ■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