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단가 변경 관련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입니다., 당 현장 공동구 공종중 터파기 단가의 구성이 “터파기/육상토사 0~6m(기계), 터파기/육상토사 6~10m(기계)”의 실적공사비 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기 단가는 대형 굴삭기 장비를 적용하여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터파기 공사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 현장 현실은 토공사 터파기전 가시설(Sheet Pile) 공사가 선행 되어야 되고 또한 가시설 설치에 따른 버팀보가 2m~2.5m 수평 간격과 2.0m 수직 간격으로 설치됨에 따라 터파기 공사에 따른 상기 단가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