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파일공사 설계변경건 ■ 질의내용: 파일항타공사중 당초 설계대로 (AUGER천공), 자갈층이 발견되어 AUGER천공으로 시공시 천공시간의 과다한 증가(M당2시간소요)로 인하여 공기지연의 우려가있어 부득이하게 천공장비를 T-4장비로 변경하여 시공중에 있읍니다. 이때 천공지질주상에 표기한 암반별로 M당 T-4장비일위댓가별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시는지요.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