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제 목: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질의내용: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더보기 이전 1 2 3 4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