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질의내용:
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
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
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법령위배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원천무효인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위배정도와 위배의 정도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법령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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