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원
자재의 가격급등 및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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