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암 인력터파기 관련 입니다..
■ 질의내용:
리핑/풍화암/연암 등의 구조물 터파기 및 암 인력절취 공사중 암 인력터파기및 암 인력 절취 와 관련하여 암 인력터파기/암 인력절위 를 현장시공시 기계터파기(대형 브레이커)로 시공한다하여 암 인력터파기를 기계터파기로 적용하여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는 건설품셈 제 3장 토공사 3-1 굴착 ,3-1-3 터파기 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음..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Dispute(분쟁) > 조달청 질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질 (0) | 2015.06.10 |
---|---|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 정산관련 (0) | 2015.06.09 |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0) | 2015.05.29 |
국가계약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0) | 2015.05.28 |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0) | 201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