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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분류제목: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금액은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 금액은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