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국가계약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 되는지 여부 및 자체 부정당업자제재 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상이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공고조건, 계약조건, 자체 규정 및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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