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제 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공사 유지관리기간 산정기준
■ 질의내용:
장기계속비공사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대공사(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공사용 가설사무실, 살수차운용)의 유지관리 기간의 추가반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관리기간에 대한 적용기준이 "갑" 과 "을"의 견해가 달라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살수차 운용은 환경보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휴지기간에도 연중무휴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용 가설사무실은 최초 축조 후 전체공사 준공시 철거하는 것이므로 유지관리기간 적용을 전체공사 착공일로 부터 전체공사 준공일까지의 전체기간을 적용해야 함.
을설) 이전 차수 준공일과 다음차수 착공일 사이의 기간(공사 휴지기간)을 제외한 각차수별 사용공기을 합산한 기간만 적용해야 함.
상기의 내용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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