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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항 관련

 

■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제      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항 관련 

 

■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라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4항에 의거 그 정지기간이 60일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에 정지시점후 60일 지난 잔여계약금액이라 함은

갑설- 계약금액에서 실제 공사한 내용이 금액과 상관없이 정지후 60일 지난 시점의 잔여기성금액

을설- 잔여기성금액과 상관없이 정지후 60일 지난 시점의 실제 공사한 내용의 금액을 제외한 잔여공사금액

 

상기 갑설과 을설에 상충이 있어 잔여계약금액의 의미를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안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계약상대자에게 “잔여 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하는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 공사 이행에 따른 대가수급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선금수급에 따른 이익(이자수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금잔액에 상당하는 대가수급의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잔여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기 지급한 기성대가와 선금잔액도 모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