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제 목: 순성토 운반 질의
■ 질의내용:
1. 당초 설계시 지정된 토취장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신규 토취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 신규 토취장에 대한 순성토 적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등 순성토 운반 단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질의 사항 가) 설계 토취장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순성토 운반 단가 작성시 당초 누락된 적사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지?
나) 신규 순성토 운반 단가 작성시 중복구간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의 산출 근거로 명시된 도로상태(운반속도)와 일치 시켜야 하는지? 또는 실제 도로상태(운반속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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