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공법선정 자재 사급전환시 문의
■ 질의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제안공고를 통해 공법을 경정하였으나, 해외기자재(특허 없음)로 관급자재로 분류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내역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질의 내용
1) 공법선정 단계에서 이미 경쟁을 통해 낙찰률이 적용되었는데, 차후 사급 전환시 입찰금액에서 다시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시공 발주시 공법관련 내역(금액)을 명시해서 시공사가 공법사 금액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접촉이 될 수 있는지요?
( 현재 진행 공사는 공사비 32억(관급포함) 중 공법제안공사비 7억5천 정도로 공법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이 금액이 시공사와의 계약단계에서 감액되고, 낙찰률로 추가 감액될 경우 공법사의 사업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에 의하여 확정한 후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을 준용하여 함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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