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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일위대가오류 변경 가능여부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설계 일위대가 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토목공사중 철근가공및조립이라는 공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역서에는 암거m당 단가로 표기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서는 철근가공+철근조립은 경계석 설치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르한경우 설계변경을 하여 단가를 바로 잡아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역서에는 암거m당 단가 , 측구m당 단가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