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제 목: 대안입찰공사의 가시설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동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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