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공공기관건설현장입니다.금번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금번 2015.03.01일부터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이 100억원 미만공사는 적용배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적용기준의 공사금액 100억원은 업체가 입찰후 낙찰받은 계약금액을 말하는지..아니면 관급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말하는지....... (예) 1. 낙찰계약금액 65억 ........2. 관급자재비(레미콘.철근.시멘트 등)를 포함할 경우는 120억........... 실적공사비 100억원 미만공사의 적용배제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
■ 회신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 2015.3.1.)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등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2015년 3월 1일 개정되면서 부칙<제229호, 2015.3.1.> 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추정가격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 “300억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서로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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