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1식단가 정산 설계변경 관련
■ 질의내용:
1) 물량내역서에 1식 단가로 구성
2)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 수량은 같고,
3) 단가산출서(견적서)와 도면 수량은 상이함.
4)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은 70%이고,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 인데,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감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Q.1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 70%를 적용해야 하는지? Q.2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식의 내용중 일부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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