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총액입찰공사 기존 비목의 누략수량에 대한 금액의 적용방법.
■ 질의내용:
1. 총액입찰공사에서 감독기관에서 첨부한 파일을 근거로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수량이 상이(내역수량 부족)하여, 부족한 수량을 설계도면과 일치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의 변경은 없으며 내역서에 기존비목과 단가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임.
- 설계도면 단열재 70mm 수량 100㎡이고, 내역서 단열재 70mm 수량 50㎡일 때
부족한 단열재 70mm 수량 50㎡를 증 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되는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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