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파일공사 설계변경건
■ 질의내용:
파일항타공사중 당초 설계대로 (AUGER천공), 자갈층이 발견되어 AUGER천공으로 시공시 천공시간의 과다한 증가(M당2시간소요)로 인하여 공기지연의 우려가있어 부득이하게 천공장비를 T-4장비로 변경하여 시공중에 있읍니다. 이때 천공지질주상에 표기한 암반별로 M당 T-4장비일위댓가별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시는지요.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설계변경 당시 표준품셈이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 등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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