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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시 계약방법 질의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시 계약방법 질의

 

■ 질의내용:

저의 현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 및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총액과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중이며 곧 1차년도 공사가 준공예정입니다 1차년도 공사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게되어 전체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경우 최초 계약시 제출했던 2차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같이 관급자재를 표기한체 계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2차공사를 계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공사계약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차 공사와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 당시의 가격(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에 정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중 설계도면은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