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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분쟁)/조달청 질의

계약단가 변경 관련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 전면책임감리공사입니다., 당 현장 공동구 공종중 터파기 단가의 구성이 “터파기/육상토사 0~6m(기계), 터파기/육상토사 6~10m(기계)”의 실적공사비 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기 단가는 대형 굴삭기 장비를 적용하여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터파기 공사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 현장 현실은 토공사 터파기전 가시설(Sheet Pile) 공사가 선행 되어야 되고 또한 가시설 설치에 따른 버팀보가 2m~2.5m 수평 간격과 2.0m 수직 간격으로 설치됨에 따라 터파기 공사에 따른 상기 단가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여건에 맞는 터파기 장비 조합 단가적용을 하고져 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의 경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단가를 재조정하여 설계에 반영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갑설) 내역입찰공사이고, 시공사가 입찰시에 설계도면을 열람하였을 것이고, 터파기 에 대한 산출 단가를 시공사가 계상하여 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것이므로 터파 기 단가 변경이 불가함 .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등의 근거에 의해 당 현장 터파기의 설계가 현장여건 및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터파기 장비 조합(크람쉘+백호우(0.2) 터파기) 단가적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