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질
■ 질의내용: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22000.04-103-6, 2004.4.6)에서 말하는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란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현행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7조에 의거 낙찰 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는 소정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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