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공사 기존 비목의 누략수량에 대한 금액의 적용방법. ■ 제 목: 총액입찰공사 기존 비목의 누략수량에 대한 금액의 적용방법. ■ 질의내용:1. 총액입찰공사에서 감독기관에서 첨부한 파일을 근거로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수량이 상이(내역수량 부족)하여, 부족한 수량을 설계도면과 일치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의 변경은 없으며 내역서에 기존비목과 단가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임. - 설계도면 단열재 70mm 수량 100㎡이고, 내역서 단열재 70mm 수량 50㎡일 때 부족한 단열재 70mm 수량 50㎡를 증 시킬 때 단가적용을 계약단가로 해야하는지? 협의단가로 해야되는지? ■ 회신내용: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