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의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시 단가적용 질의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민원에 의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시 단가적용 질의 ■ 질의내용:국가 재정사업으로 발주된 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종류 : 장기계속공사 2.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3. 입찰공고일 : 2014.07 / 최초계약일 : 2014.09 4. 현장여건 : 교량 하천 횡단구간 시공시 교각 시,종점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하여 현장여건에 충족하는 교량 상부공법으로 검토중 5. 질의요지 : 해당구간 교량 상부공법이 최저가 입찰 사유 공종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에 의한 교량 상부형식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규단가산출시 협의 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