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기준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공공기관건설현장입니다.금번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금번 2015.03.01일부터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이 100억원 미만공사는 적용배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적용기준의 공사금액 100억원은 업체가 입찰후 낙찰받은 계약금액을 말하는지..아니면 관급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말하는지....... (예) 1. 낙찰계약금액 65억 ........2. 관급자재비(레미콘.철근.시멘트 등)를 포함할 경우는 120억........... 실적공사비 100억원 미만공사의 적용배제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 ■ 회신내용: 계약예규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