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 정산 설계변경 관련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1식단가 정산 설계변경 관련 ■ 질의내용: 1) 물량내역서에 1식 단가로 구성 2)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 수량은 같고, 3) 단가산출서(견적서)와 도면 수량은 상이함. 4)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은 70%이고,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 인데,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감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은 Q.1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계약단가 비율 70%를 적용해야 하는지? Q.2 도면수량을 적용한 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은 65%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