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시 계약방법 질의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시 계약방법 질의 ■ 질의내용: 저의 현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 및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총액과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중이며 곧 1차년도 공사가 준공예정입니다 1차년도 공사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게되어 전체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경우 최초 계약시 제출했던 2차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같이 관급자재를 표기한체 계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2차공사를 계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