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토운반 단가변경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질의내용: 1) 토취장이 당초설계서상 운반로가 불분명한 25km이내로 설계되어 있으나, 토취장변경으로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단가를 변경하려 합니다. 당초 단가산출서 비목에는 1.토취장사용료2.깍기 및 적재3.운반(덤프)4.자동덮개시설(덤프)5.부지정리비등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 당 현장은 변경하려는 토취장은 민간토취장으로 흙값을 주고 운반하여 사용합니다. 당 현장의 생각은 1.토취장사용료+2.깍기 및 적재+4.부지정리비 까지 토취장업체가 판매하는 흙값에 포함된것으로 해석하여 단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나, 또다른 주장은 토취장사용료(토취량x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에 흙값이반영되어 1.토취장사용료+3.운반(..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