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토 운반 질의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제 목: 순성토 운반 질의 ■ 질의내용: 1. 당초 설계시 지정된 토취장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신규 토취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 신규 토취장에 대한 순성토 적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등 순성토 운반 단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질의 사항 가) 설계 토취장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순성토 운반 단가 작성시 당초 누락된 적사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지? 나) 신규 순성토 운반 단가 작성시 중복구간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의 산출 근거로 명시된 도로상태(운반속도)와 일치 시켜야 하는지? 또는 실제 도로상태(운반속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