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항 관련 ■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제 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항 관련 ■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라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4항에 의거 그 정지기간이 60일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에 정지시점후 60일 지난 잔여계약금액이라 함은 갑설- 계약금액에서 실제 공사한 내용이 금액과 상관없이 정지후 60일 지난 시점의 잔..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