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공사 유지관리기간 산정기준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제 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공사 유지관리기간 산정기준 ■ 질의내용: 장기계속비공사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대공사(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공사용 가설사무실, 살수차운용)의 유지관리 기간의 추가반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관리기간에 대한 적용기준이 "갑" 과 "을"의 견해가 달라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살수차 운용은 환경보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휴지기간에도 연중무휴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용 가설사무실은 최초 축조 후 전체공사 준공시 철거하는 것이므로 유지관..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