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분류제목: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금액은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