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선정 자재 사급전환시 문의 ■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제 목: 공법선정 자재 사급전환시 문의 ■ 질의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제안공고를 통해 공법을 경정하였으나, 해외기자재(특허 없음)로 관급자재로 분류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내역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질의 내용 1) 공법선정 단계에서 이미 경쟁을 통해 낙찰률이 적용되었는데, 차후 사급 전환시 입찰금액에서 다시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시공 발주시 공법관련 내역(금액)을 명시해서 시공사가 공법사 금액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접촉이 될 수 있는지요? ( 현재 진행 공사는 공사비 32억(관급포함) 중 공법제안공사비 7억5천 정도로 공법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이 금액이 시공사와의 계약단계에..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