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파일시공 오차에 대한 허용변위 발주처별 파일시공 오차에 대한 허용변위 ■ 발주처별 기준 (1)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 # 시공정밀도 설치 완료시 말뚝머리의 설계위치보다 수평방향으로 어긋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10cm 이하로 한다. (2)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 말뚝길이 1m당 2c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되며, 전체 오차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15cm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1996) - 수직 및 경사말뚝의 각도변경 : 말뚝길이의 1/50 미만 그리고 전 길이에 대하여 150mm 미만 - 말뚝상단위치의 변동 : 150mm 미만 (4) 한국도로공사 특수공종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서(1997) # 기성말뚝기초 시공관리 지침 - 연직도검사 항타전 반드..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