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파일시공 오차에 대한 허용변위
■ 발주처별 기준
(1)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
# 시공정밀도
설치 완료시 말뚝머리의 설계위치보다 수평방향으로 어긋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10cm 이하로 한다.
(2)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
말뚝길이 1m당 2c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되며, 전체 오차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15cm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 수직 및 경사말뚝의 각도변경 : 말뚝길이의 1/50 미만 그리고 전 길이에 대하여 150mm 미만 # 기성말뚝기초 시공관리 지침 # 강관말뚝 용접이음 및 허용오차 말뚝의 중심부는 설계도면과의 오차를 15cm 이내로 막아야 한다. ■ 연직도 및 위치변동 기준
구분 연직도 기준 위치변동 기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 - 전체오차 10cm이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 - 길이 1m당 2cm 이하 전체오차 15cm 이하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1996) 1/50 미만 전 길이에 대해 15cm 미만 전체오차 15cm 이하 한국도로공사 특수공종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서(1997) 1/100 미만 D/4, 10cm 중 큰 값 미만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실무(1992) - 1m 당 2cm 이하 전체오차 15cm 이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주요공정 시공지침서(1992) - 전체오차 15cm 이하
(3)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1996)
- 말뚝상단위치의 변동 : 150mm 미만
(4) 한국도로공사 특수공종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서(1997)
- 연직도검사
항타전 반드시 말뚝에 직교하는 2방향으로부터 연직도 검사.
- 연직도 허용오차 : 1/100 이내
- 말뚝시공시 평면상 타입위치
항타완료후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말뚝직경)/4와 10cm 중 큰 값 미만
# PHC 말뚝 시공지침
- 말뚝세우기 : 말뚝을 근입할 때는 Pile Center의 허용오차는 ±2cm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하며,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0 이 되어야 한다.
(5)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실무(1992)
- 말뚝위치의 허용오차는 m당 2cm 이하이며 전체오차는 15c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6)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주요공정 시공지침서(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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